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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태아의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환영

By 이호정 객원기자

May 07, 2020

[더인디고=이호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7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은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10년에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간호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 이 사건 해당 재판부에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및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를 규정한 ‘헌법’ 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산업안전보건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유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기인한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8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정의에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을 포함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개정할 것을 권고 ” 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중대한 사안임에도 적극적 논의가 미흡하였던 점은 유감”이라며,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정비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