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배리어프리 관점의 통합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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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배리어프리 관점의 통합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마을 만들기, 건축, 교통 등) 조성 및 소프트웨어(사회 지원, 고용 등)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면서 건축물 접근성을 위한 하트빌딩법이 제정되었고, 이원화되었던 「교통배리어프리법」과 「하트빌딩법」은 2006년 통합되어 「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보사연, 국제사회보장리뷰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일본 사례 소개
  • 60년대부터 고민한 일본, 교통과 건축물 접근 등 통합한 <베리어프리법> 제정
  • 건축물 따로 교통수단 따로… 이원화된 정책 서로 엇박자 내는 우리 제도 개선 필요
  • 도시 이동권, 점(點) 단위 아닌, 면(面) 단위 설계해야 배리어프리 제대로 작동 가능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2022 가을호 Vol. 22)에 발표된 전성민 전문위원의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도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은 1960대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배리어프리 정책 발전 과정과 특징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짚고 있다.

1967년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지체장애인협회에 의해 시작된 ‘중증 심신장애인 아동 외출 지원 운동’을 시작한 일본은 휠체어 보급 운동, 국제 접근성 심벌 마크 보급 운동 등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이러한 물리적 환경 접근성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은 1964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치루면서 시작되었고, 1994년 「고령자・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인 일명 하트빌딩법 제정의 토대가 되었다고 전성민 위원은 지적했다.

1973년 일본 후생성은 최초로 센다이 등 기타큐슈 6개 도시를 지정해 시작된 배리어프리화 지원 사업은 1974년 마치다시가 전국 최초로 휠체어 사용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표방하며 「복지 환경 정비 요강」제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오늘날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의 일본 도시 정책의 기초가 된다. 이후 일본은 1985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지침 제정, 1991년 RI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리프트 장착 버스 운행, 1993년 철도역의 엘리베이터 정비 지침 제정, 1997년 저상버스 운행으로 이어져 2000년 「교통배리어프리법」 제정의 발판이 된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마을 만들기, 건축, 교통 등) 조성 및 소프트웨어(사회 지원, 고용 등)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면서 건축물 접근성을 위한 「하트빌딩법」이 제정되었고, 이원화되었던 「교통배리어프리법」과 「하트빌딩법」은 2006년 통합되어 「배리어프리법」으로 탄생한다.

▲일본의 배리어프리법은 공공교통시설과 점이 아닌 면 중심의 도시 설계를 통해 교통과 건축물 접근성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성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2022 가을호 Vol. 22) 갈무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기반한 배리어프리법제정

「배리어프리법」은 일본의 배리어프리 정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현재 일본 도시계획에서 적용되는 이념이 집약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지역적 편차, 지자체의 배리어프리 기본 구상 책정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일본 정부는 201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한 「배리어프리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사회적 장벽 제거’, ‘공생 사회 실현’ 개념을 기반함으로써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배리어프리 달성도와 계획의 공표 의무화, 지자체 건축물, 도로, 공원 등의 배리어프리 맵 작성 및 시설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다.

최근 일본은 2021년 2기 목표를 재설정하고 2025년까지 여객시설 1일 이용자가 평균 3,000명 이상 시설의 배리어프리화를 의무화했다. 주목할 점은 유니버설 택시의 도입이다.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택시를 전국 25% 이상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리어프리 관련 법제도는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소관 부서도 이원화(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되어 있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용, 건축물, 공원, 또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경로인 도로 등의 일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법률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성민 위원은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각각의 시설에 대한 정비 목표만 있을 뿐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일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원화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률들, 배리어프리 관점으로 통합해야

특히 전성민 위원은 시설 중심의 점(點)적으로 이용 가능 시설의 증가보다 시설 밀집 지역 중심의 면(面)적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기존 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 적용 방안,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현재는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은 증개축 등의 건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률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전성민 위원은 “한 번의 설계와 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 반영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평가와 모니터링과 시설 접근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도 회원국들의 장애인 접근성 요건들을 일치시킨 「유럽접근성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과 정책을 이행할 ‘EU접근가능센터(Accessible EU Center)’ 설립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권 정책 추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84년 9월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달리한 고 김순석 씨의 죽음 이후 38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위한 투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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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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