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폭행 혐의 사회복지사,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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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폭행 혐의 사회복지사,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돼
▲어린이집에서 세 명의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괴롭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가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픽사베이
  • 재판부, 장애아동 대상 폭행과 괴롭힘…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 8년 경력 사회복지사 가해자, 피해아동 지속적으로 폭행 가하고 괴롭혀
  • 장애아동 학대 증가 추세, 매년 1000건 이상…학대 행위자 1위 부모, 2위 종사자
  • 지난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기관 종사자 장애인식교육 강화 권고 받기도
  • 전문가들 ‘학대’와 ‘보호’ 행위를 구분 모호해 ‘피해당사자 진술 중요’ 지적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원에 따르면, 오늘(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2일 사이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아동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의 학대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데 아이들을 거실에서 탕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놓고 6시간 가량 방치하거나, 손을 때리고 고의로 넘어뜨려 머리를 휠체어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깔고 누운 이불을 갑자기 빼내 아이를 다치게 했던 경우도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8년 동안이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해 온 A씨가 장애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전제하고, “피해아동 중 2명의 학부모는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매년 1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식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장애아동 학대 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종사자가 23.3%로 두 번째였다.

장애아동은 ‘학대’와 ‘보호’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가령 발달장애 아동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거나, 뇌병변 장애아동을 의자에 묶어 고정하는 행위 등을 학대로 볼 것인지 보호 행위로 볼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 피해 접수 시 장애아동의 진술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인디고 yslee506@kaza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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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1 year ago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말 이걸보면서 사회복지사는 장애,노인,아동,청소년 등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되는데 보호를 하지않고 학대 한다는 사실을 보면 화가나고 마음이 안좋습니다 특히 학대에서 기관종사자가 23.3 퍼라는 걸 보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이제 앞으로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래의 사회복지사 로써 저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