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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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학생 입학 거부 “시정 권고”… 재외한국학교 “수용”

By 조성민

November 14, 2022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대해 교육부와 재외한국국제학교가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A 재외한국국제학교에서 인력과 예산, 시설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18일 교육부장관과 A 학교장에게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29일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피진정학교 대상으로 장애 이해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A 학교 역시 향후 피해자의 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피진정학교가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애인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본 진정과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 권고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