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꺼져가는 불씨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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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의원, 지난 1일 장애인권리보장 등 관련 3법 제개정안 발의
  • 탈시설, 명칭 없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담아
  • 장애인 이동권, 대중교통수단, 편의시설 등 포괄해 권리로 규정
  • 차별구제, ‘단체소송’ 조항 빠져 실효성에 의문 지적도 있어
  • 꺼져가는 권리보장법 제정 논의에 새로운 불씨가 될지 주목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지난 11월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종성 의원의 이번 발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포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세 건이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봇물처럼 쏟아졌던 소위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3법 제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준비해왔다.

부칙을 제외하고 6장 69조로 구성된 이 의원의 권리보장법안(이하, 이종성 안)의 주요 특징은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극복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CRPD 등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기본법이다.
이종성 안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의 비차별과 완전한 사회참여,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라는 의료적 과점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①평등과 차별금지, ②안전대책 강구, ③자기결정권 보장, ④건강 및 재활의 보장, ⑤주거와 주택, ⑥편의시설 및 접근성 보장, ⑦이동권 보장, 지식 및 정보접근권 보장, ⑧문화향유 등 보장, ⑨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체육활동 보장, ⑩참여권 보장, ⑪교육권 보장, ⑫소득보장, ⑬근로 및 고용, ⑭장애인 가족지원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장애인정책지역계획까지 확장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추인하는, 이른바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비판을 받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확장도 꾀했다. 또한 장애인지예산과 예산 설계에 근거가 될 장애영향평가도 포함됐다.

탈시설명칭만 없을 뿐 지역사회 자립생활 법적 근거는 마련

이종성 안의 특징 중 하나는 ‘탈시설’이라는 명칭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발의된 장혜영 안과 최혜영 안에는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 등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와 달리 이종성 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기반으로 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포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기존의 권리보장법안에서 규정된 내용은 끌어와 담는 대신에 그 대상 범위를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권리보장’이 아닌, ‘복지서비스 체계’ 안에 두는 셈이어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의 연장선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범위를 넓힌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차별구제, ‘단체소송조항 빠져 실효성 의문

또한 이종성 안에는 권리보장법 제정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던 단체소송도 빠졌다. 단체소송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의 법적 방안 중의 하나로 꼽힌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그에 따른 권리구제의 법적 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권고가 전부여서 실질적인 구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장혜영 안과 최혜영 안에는 ‘단체소송’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이종성 안은 김민석 안처럼 명확한 권리구제는 제외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운영 내용만 담았다.

장애인 이동권, 포괄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이종성 안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서 규정한 접근권 중 물리적 접근을 편의시설 설치와 묶어 규정화하고, 장애인 이동권은 개인의 보조기기 및 인적 지원,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포함해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이동권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보장법에서의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동권을 단순히 대중교통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이동보조기기·보행 환경·건축물 편의시설·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을 포괄해 장애인의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이동권을 매우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이종성 안은 예산의 배분, 조정, 결산에 이르기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인지예산을 가능토록 했다. ‘인지예산’이란 여성계가 처음 주장해 관철한 예산분배방식으로 특정집단을 위한 별도로 분리된 예산이 아닌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특정 집단 관점을 결합하고 평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조화 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득보장과 전달체계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장애정책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사무국 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흥미로운 점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게 권고한 내용이어서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에서 ‘국제조약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이종성 의원의 발언을 상기케 한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당시 국회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시작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 발의가 쏟아졌다, 10월에는 정부법안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11월에는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안을 다듬은 최혜영 의원의 제정안까지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 전 당장이라도 제정이 이뤄질 것만 같은 권리보장법은 이후 논의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항간에는 또다시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이었다면서 “이종성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새로운 논의가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의된 네 개의 소위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3법 제개정안들의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1년 전과 달리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소위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3법 재개정안 발의가 꺼져가는 권리보장법 제정 논의에 불씨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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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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