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우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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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우려’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이 오늘(28일) 지난 11월 9일 행정예고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더인디고 편집
  •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중립성 등 존중 받아야 강조
  • 인권위,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충실히 담아야
  • 여성의 ‘재생산권’을 ‘생식’으로 대체… 장애여성의 권리 왜곡 우려도 있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2022년 11월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이하 행정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 채택에 있어 연구진, 학계, 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한 예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한 건에 대해 인권위는 “‘근로자’는 헌법과 법률상의 용어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노동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해 연구진 등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한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전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적극적 ‘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행정예고는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성소수자’ 대신 ‘사회적 소수자’로 수정·보완했다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함과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모든 교육과정 논의에서 “인권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며, 교육과정에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자유’, ‘평등’, ‘연대’ 등 인권의 소중한 가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담기길 기대”했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이하 ‘행정예고’)를 하였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는 여성의 ‘재생산’을 ‘생식’으로 대체한 후 임신 및 출산, 육아에 관한 내용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재생산권은 국가나 사회의 제도가 여성의 성관계·임신·출산 등을 관리·강요·강제받지 않고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성관계·임신·출산 등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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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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