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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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5호)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후견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제도 전환을 제안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5호 발간
  • 후견에서 의사결정지원 전환 10년째 제자리 걸음
  • 사무능력 일임하는 후견제도, 제고되어야 마땅
  • 후견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정책 전환 제안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5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정책리포트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현행 후견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리포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이 있다고 정리하고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지지체계가 되어 크고 작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이 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또한 장애당사자의 금전을 보호하고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세부지침이 전무하고 정보제공 부족,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있다”면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후견 또한 실무자나 후견인 개인의 역량에 좌지우지될 수 있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은 의사결정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피후견인 신분을 갖게 된 장애인은 수많은 결격조항의 대상이 되어 사무능력의 무능력자로 낙인화 되어 취업 등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긴다. 이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되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리포트는 지난 8월 UN CRPD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핵심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우선, 현행 후견제도를 촉진하는 기조를 멈추고 의사결정지원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해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후견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리포는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얼마나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면서 “후견인 선임 등 대리의사결정을 촉진하려는 시도보다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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