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 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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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최종윤, 법 개정 발의
  •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청구, 지급 근거 마련
  • 활동지원기관과 갈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 기대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 개정 TF’는 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 개정 TF’는 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 개정 TF’는 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은 지난 11월 28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과 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 기준과 적정인건비 기준 위반, 인건비를 다른 용도 사용 시 처벌, ▲활동지원 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구분 청구 및 지급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이를 급여비용에 반영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권리 강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이 법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권리보장 등에 관한 실질적 조항은 전혀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건비_운영비 구분 지급하는 내용의 활동지원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더인디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건비_운영비 구분 지급하는 내용의 활동지원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더인디고

활동지원법 개정 TF에 따르면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 지난 2007년 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15년간 실태조사조차도 없었다. 지자체의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데다, 심지어 코로나 창궐 때는 복지부로부터 마스크 한 장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활동지원 급여는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돼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까지 있다.

활동지원사노조 김영이 위원장은 “특히, 지난 2018년 하반기, 복지부가 활동지원수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후퇴시키면서 더 악화됐다”며 “일부 사업기관에서는 야간과 휴일 임금이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무로 지정했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예를 들면, 1월 1일이나 설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추석, 성탄절 등은 활동지원사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용자에게는 바우처를, 위탁기관에는 사업비를 임금과 운영비 구분 없이 지급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관과 활동지원사 사이에 갈등이 잦고, 사업기관은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등 불법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에 활동지원법 개정 TF는 “이러한 모순적 구조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사업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해 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한 뒤,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보장과 국가책임 강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지만,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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