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차별 소송비용 면제’ 담은 장차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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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 최혜영 의원, 차별구제 소송비용 감면 추진
  • 민소법 개정 등 ‘패소자부담주의’ 변화 단초 되길!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시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장애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가 ‘편면적 패소자부담제도’와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온 개선 논의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면적패소자부담제’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고,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예영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평등권 보장이라는 공익 구현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피고 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장총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과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2명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심에 이어 2021년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원고 등은 최종 판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데다 대법원에서도 패하면 상대에게 줘야 할 소송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 결국 상고를 포기해야 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청구에 따라 작년 10월, 패소한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1심, 2심 변호사 수임비용 1004만 5900원) 최고서를 보냈다.

2심 재판부는 현재의 서비스와 환경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제3항에서 규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를 들어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역시 논란이 된 바 있다.

게다가 거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측이 변호사 수임료까지 청구하자 장애계 내부에서도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총은 “이번 사례는 현행 패소자부담원칙의 맹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예외 없는 패소자부담원칙 적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 단체이고, 상대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대기업 등 힘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만큼 출발선에서부터 대등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공익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이익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우선, 면죄부 조항을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부터 소송비용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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