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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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가결!!!
▲국회 제400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원안 의결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 KTV 국회 본회의 중계 갈무리
  • 대한민국, 102번째 완전한 CRPD 비준국 되다!
  • 개인진정 등 실효성 담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 국내법과의 충돌 등 ‘법적 구속력’ 도 관건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재석의원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제400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재석 197인,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되었다. ⓒ KTV 국회중계 갈무리

지난 2008년 12월 CRPD가 국회에서 비준된 지 꼭 14년 만에 102번째 완전한 비준국이 된 셈이다. 현재 기준, UN 홈페이지에 따르면 193개 UN 회원국 중 185개국이 CRPD를 비준했고,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101개국이다.

▲ 12월 현재, UN 홈페이지(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에 등록된 CRPD와 선택의정서 비준현황.
▲ 12월 현재, UN 홈페이지(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에 등록된 CRPD와 선택의정서 비준현황.

CRPD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하지만 국회는 2008년 ‘선택의정서’와 CRPD 제25조 마호(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를 유보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개인진정제도’가 포함된 선택의정서를 유보함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장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참으로 먼 길을 걸어온 비준, 14!

선택의정서는 2019년 1월(당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이르러서야 정부 차원의 비준 필요성이 공식 제기되었다. 이후 2020년 장애계가 국내외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과 직권조사 사례조사와 국제 토론 등을 통해 논의를 되살린 데 이어, 2021년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 74인을 대표해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 3개월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준 절차의 급물살을 탔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비준 의뢰안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달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마쳤다.

정부는 또한 선택의정서와 함께 비준을 미뤄왔던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도 철회했다. 유보 철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재가로 국내 절차가 종료된다. 외교부가 역시 12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내 효력이 발생했다.

반면 선택의정서는 (국제법인 만큼) 국회 제출 후 2주간의 숙려기간을 걸쳐 비준 절차가 진행되었다. 시기적으로 작년 12월 시작된 임시 국회가 올해 1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상정 자체가 어려웠다.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던 선택의정서는 결국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됐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비준 촉구결의안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계에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전방위로 비준 활동에 나섰고, 지난달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이달 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8일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의 국내 기속력위한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의견도 있다. CRPD에 기반한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국내 대법원까지 사법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 개인이나 집단, 대리인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평균 2-3년이 걸린다. 또한 법률적, 언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개인이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다. 개인진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관련해 국내 장애계는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맡거나 장애계 중심의 독립적 지원단 설립 등을 논의해 왔다. 또한 개인진정을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차별 구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사례 자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기획소송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인디고는 지난 2020년부터 100번째 선택의정서 비준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장애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거나 의견을 전달해왔다. 이제, 102번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개인진정과 방문조사 등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이행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선택의정서는 유엔에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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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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