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장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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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야간근로자의 낮시간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

By 조성민

December 20, 2022

[더인디고 조성민]

경기도가 처음으로 주최한 도민인권배심회의에서 배심원들은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이 직접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은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봐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장 10일 동안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배심원 34명 중 25명은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차별이라고 판단한 배심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취지’와 ‘휴가사용단위가 1일 단위임을 고려해야 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와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면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중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주간근로자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밖에도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고민과 배려 없이 만들어져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야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현행제도가 의도치 않게 야간근로자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의 도민제안을 받은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날 첫 도민인권배심회의 합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제도 보완과 사회적 갈등 완화의 대안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인권에 관심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을 모집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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