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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정보 한눈에!

By 조성민

December 23, 2022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과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유아건강검진 판정기준은 ▲빠른수준·또래수준(양호) ▲추적검사 요망(주의) ▲심화평고 권고(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로 구분한다. 특히 ‘지속관리필요’는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받았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