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위험 상황과 긴급사태 관련 의제’ 본격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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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위험 상황과 긴급사태 관련 의제' 본격 다룰 예정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본부 전경 ⓒ 픽사베이
  • 위원회, 내년 6월에 제11조 관련한 의제 논의 예정
  • 코로나19 사태,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전쟁 등 영향 미친 듯
  • 2023년 2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의견 받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대한 일반 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 논의될 서면의견을 받는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주관으로 오는 2023년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28차 세션에서 논의될 이번 주제 중의 하나인 ‘협약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는 각 지역별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일반 토론의 날 논의는 최근 전 세계가 직면한 코로나19 감염병 창궐, 파키스탄 홍수 피해 등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 지역의 긴급사태에 대한 협약 제11조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일반논평의 작성 목적은 조약 제11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이행하는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적 권고내용이 담긴 소위 이행 가이드라인이라 하겠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논평은 모두 8호까지 채택되었다. 2014년 1호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과 2호인 제9조 접근성을 시작으로 2016년 3호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제6조), 4호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제24조)으로 이어졌다. 2017년에는 5호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과 2018년 6호 제5조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과 7호 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제4조, 제33조)이 마련되었다. 또한 올해 8호 근로 및 고용에 대한 일반논평(제27)가 채택된 바 있다.

일반 토론의 주제에 대한 서면 제출은 MS Word 파일로 작성해 Janna Iskakova씨(이메일: janna.iskakova@un.org)와 Laia Evia씨(이메일: laia.evia@un.org)에게 보내야 하며, 제목과 메시지 본문에 “CRPD DGD on art 11”를 표시하여 OHR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의견은 MS Word 파일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은 2023년 2월 15일까지이며,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 : https://www.ohchr.org/en/calls-for-input/2023/call-written-submissions-related-day-general-discussion-organized-committee)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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