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너진 교권 강화” 발표에 교사·장애인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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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교권 강화에 치중된 교육부 정책 발표에 교사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나뉘고 있다. 게다가 장애학생 관련 의견수렴이 배제되자 부모연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사진=더인디고 편집
▲12월 27일 교권 강화에 치중된 교육부 정책 발표에 교사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나뉘고 있다. 게다가 장애학생 관련 의견수렴이 배제되자 부모연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사진=더인디고 편집

  • 27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발표
  • 중대 교권 침해시 학생부 기재·퇴학 유력!
  • 교육환경 개선 기대 vs 학생 낙인화·위협 수단
  • 부모연대,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받지 않을 대책은?
  • 새 교과과정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 갈등 예고

[더인디고 조성민]

교육부가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다 해당 학생에 대한 낙인화 및 사실상 위협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등에 따른 의도치 않은 행위조차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

교육부, ‘교권 붕괴 막을 것’…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교육부는 지난 27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2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자료=교육부
▲12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자료=교육부

구체적으로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수업 방해행위 적극대응’과 ▲침해학생 즉시 분리와 우선 조치함으로써 ‘피해 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등 ‘침해학생과 보호자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전담지원 기구 설치 등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설명하며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수업 방해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데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학생·학부모, 교원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징계할 수 있다’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최근 몇 년간 2000여 건인 데다, 올해 1학기만 하더라도 1596건에 달한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2662건에 달했다.

관련해 기존 교사에 대한 욕설·폭행·불법촬영이나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등에 이어 이번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관련 고시에 추가했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교육부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교육부

게다가 학생의 낙인효과와 상호 소송 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도 기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이외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한해서는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대체로 학생들이 받는 조치는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향 공감… ‘학생부 기재등 일부 조치에 교총 vs 전교조 찬반 갈려

이날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상반된 입장을 냈다.

교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기재 대상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모두가 원칙이지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활동 방해행위 발생 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첫발을 뗀 조치에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비전과 달리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조치는 미흡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이 주가 되어 교육적 지도 시스템 마련은 뒷전”이라며, “이를 바로잡아 교육공동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즉시 분리조치는 시급한 사안이지만,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병행해야 예방과 학습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협의회에서 교총을 제외한 5개 교원노조·단체가 학생부 기재 반대 입장을 냈다. 결국 ‘교권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교육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애학생·부모 의견수렴 배제부모연대 교사가 침해받았다면 장애학생 학습권 사라져

이번 교육부 방안에 대한 우려는 장애인단체 등도 마찬가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하지만, 정작 장애학생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이번 조치에서 장애학생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21일 인천지법이 장애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거부의 의사로 밀치는 과정에서 여교사의 가슴부위를 밀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을 언급했다.

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이 성적인 목적과 의도가 없다고 해도 교사가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면 교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이라며, “이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 학생은 본인의 장애를 이유로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한 학생이고, 교사와 즉각 분리될 것이며. 학생부에 기록될 것이고, 학교에서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특별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 등의 도전적 행동은 교권 침해를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표현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장애학생과 동일하게 교권보호위를 열고 교원의 피해 중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장애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해, 일선 교사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넣고 ‘성평등, 성수자’ 등의 용어를 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 또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었음에도 교육부 의지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의견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에서도 연일 터져 나온다. 이번에는 교육 내용을 넘어 교사의 교권을 강화한 나머지 학생의 교육권, 특히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해선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앞으로 교육현장을 둘러싼 갈등에는 교육부가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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