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재활원 폐쇄 확정… “안동시 후속 행정,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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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시설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투쟁 보고대회 ©420안동공투단
▲상습 학대시설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투쟁 보고대회 ©420안동공투단

  • 시설폐쇄 불복소송 취하, 31일 폐쇄 확정
  • 사회복지법인 선산재활원도 청산 의결
  • 420안동공투단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
  • 공익신고자 일자리·전원 조치 거주인 지원체계 시급

[더인디고 조성민]

사회복지법인 선산재활원이 지난 2일 불복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마침내 12월 31일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폐쇄가 확정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420안동공투단)은 30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과 더불어 “안동시의 추가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선산재활원 폐쇄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취재와 420안동공투단 등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선산재활원은 30인 정원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로 설립자 일가는 지난 10년 이상 거주인 상습 학대와 급여 횡령 등을 저질렀다. 이 같은 내용은 공익제보와 지난 3월 장애인학대기관의 조사결과가 시작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안동시는 6월 설립자 일가 등 학대 행위자 9명을 학대와 방임행위자로 인정,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어 7월 22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후속조치를 위해 12월 13일까지 유예를 뒀다. 하지만 시설폐쇄 처분에도 사회복지법인 선산재활원 측은 즉각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 4명도 전원 해고하고, 거주인 회유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며 시설을 운영해왔다.

폐쇄 과정에서 420안동공투단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 9월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안동 선산재활원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모 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억 2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4명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도 내려졌다. 이 같은 지역사회와 사법, 행정 차원의 압박이 가해지자 법인 이사회는 12월 2일 시설폐쇄 명령 5개월 만에 결정을 받아들였고, 법인 해산까지 의결하면서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다.

420안동공투단은 “늦었지만, 시설폐쇄 진행과 남은 거주인 모두 분리 조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선산재활원 폐쇄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며, 특히 안동시를 향해 “공익신고에 나선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대부분 거주인은 지역사회가 아닌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겼을 뿐 폐쇄 이후 남은 과제들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을 잃은 직원 4명에 대한 고용대책과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 등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설립자 박 씨의 6억 7000여만 원의 횡령 추정액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과 구제조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안동시 행정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만큼,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분명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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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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