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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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 블로그

  • 건축법상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연계 사용
  •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해 세부정보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편의시설 건축 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은 없다. 편의시설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2015년부터 ‘복지로’ 서비스에서 ‘복지지도’를 통해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건축주 등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은 관련 법, 세부지침의 개정과 시행연도, 건축행위의 종류 및 발생년도, 면적, 용도 등 별도의 복잡한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취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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