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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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정신성적 장애인’은 편견 조장… 김예지 의원 ‘삭제’ 추진

By 조성민

January 04, 2023

김, “법률 속 차별 표현 손볼 것”

[더인디고 조성민]

치료감호법에 명시된 ‘정신성적 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개정에 나섰다.

4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해당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