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채용 배제한 ‘경비업법 시행령’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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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특수경비직에 정신질환자 또는 치료 이력 이유로 ‘배치 불가’, 직업선택 자유 침해
  • 관련한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상 범위 넓고 기준도 불명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3년 1월 3일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채용이나 배치 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한 공장의 특수경비직에 응시해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신입교육 안내까지 받았으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장 측은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장 측이 자의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은 점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경비업법」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라고 보았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자격획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고, 진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지난 2018년 4월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 취득을 차단한 「노인복지법」 등 27개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이 특수경비직 채용 및 배치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자격획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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