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계가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인디고 편집

Featured

검찰 “성추행 혐의 발달장애인, 징역 3년”… 장애계 “가혹, 선처 호소”

By 조성민

January 10, 2023

[더인디고 조성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자폐성장애인 박모(27세)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계는 지난 9일부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박씨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씨의 재판은 오는 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평소 다니던 헬스클럽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피해자) 엉덩이를 2회 터치한 사건으로 고발됐다. 이에 피해자 측(국선 변호사)은 박씨 측과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박씨를 징역 3년,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부착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박씨의 성추행과 미성년자 엉덩이를 2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경찰조사 과정부터 조력을 받았는지, 검사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법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이 조사하도록 했고, 조사과정에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이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이 해당 장애인이 법에 따라 조력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지적장애인이 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발달장애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처럼 경찰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장애계는 상황이 어떠하든 박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는 의견이다.

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선 탄원서 모으면서, 사건 등을 파악한 후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월 9일 작성된 탄원서에 의하면 “박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고,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처벌을 받는 것 또한 마땅하다”고 전제한 뒤,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은 발달정도나 자폐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관심사가 제한되거나 정해진 행동과 순서에 집착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적절한 말과 행동 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라며 “비장애인이 아닌 중증의 자폐성장애라는 것을 감안해, 다른 관점으로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자폐성장애인 박OO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google.com)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