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수어 없는 나라배움터 온라인 강좌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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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 열린강좌의 일부 캡처

  • 열린강좌등 공무원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
  • 국가기관은 접근권 보장할 공익책임 더 커

[더인디고 조성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강좌 ‘나라배움터’에서 자막과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해 6월경,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나라배움터의 영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정보공개제도‘, ‘탄소중립(on세상)‘, ‘적극 행정‘,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 등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산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탄소중립(on세상)’과 같이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고,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나라배움터는 교육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으로써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 154개 기관 및 177개 교육 담당 부서가 나라 배움터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로그인 없이도 정규 콘텐츠 외 열린 강좌 및 테마 동영상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들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나라배움터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기관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큰 데도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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