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사진=한병도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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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기관 확대 추진

By 조성민

January 12, 2023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11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최대 10년 이내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병도 의원은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다”며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 관련 규정은 지난 2012년 처음 신설됐다. 당시 장애인학대 정의를 규정하고, 이어 2015년에는 학대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 ▲상습적인 학대 또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대상자 포함 및 취업제한명령 적용기관도 확대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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