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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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발달재활서비스 1만명 확대… 7.9만명 지원
  • 월 바우처도 22만원25만원 증액
  •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120시간 확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의도다.

한편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다.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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