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애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집중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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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법인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수사
  • 도 특사경 보조금 비리 제보 부탁강조

[더인디고 조성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 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와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도 특사경(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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