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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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보도 기준 마련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By 조성민

February 10, 2023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서 바로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대안) 등 7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1 6 ,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 마련 및 언론에 대해 권고기준 준수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학대 영상을 반복해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은 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로 넘겨졌다 .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2월에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같은 해 11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 취소 근거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련해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가 의결 , 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했지만 , 법사위가 장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 가장 많은 시일이 지난 의료법 개정안은 2021 2 19 , 가장 최근은 간호법안이 작년 5 17 일에 각각 회부됐다 .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통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관 법안들에 대해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취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