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일찍 폈다고 폭행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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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유튜브 캡처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유튜브 캡처

  • 1심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 판결
  • 장애계 천혜요양원 폭행사건 엄중 처벌, 환영
  •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중요한 선례 되길

[더인디고 조성민]

식사 시간보다 일찍 개인 밥상을 폈다는 이유로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 A씨(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0일) 피고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240시간·취업제한 3년’을 선고(2022고단1984)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0월, 대구 청암재단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A씨는 거주인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끄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이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에서 규정한 ‘괴롭힘 등의 금지’를 인정한 것”이라며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협약) 등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 것이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엄중해졌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향후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장차연은 이어 “거주시설의 폐쇄성·격리성·집단성·권력의 불평등이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협약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수용 폐지와 신규 입소 등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대구시 민선 6기에는 북구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동·금전 부당 사용과 보조금 유용 등의 인권침해 및 비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민선 7기에도 달성군 대구시립희망원 내 사망사건과 인권침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어 민선 8기 역시 지난해 7월 달성군에 있는 또 다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장차연은 이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거주시설이 가진 폐쇄성·격리성·집단성·권력의 불평등이 빚어낸 참사”라며, “천혜요양원 사건 역시 시설 내 인권침해와 학대가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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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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