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행동 ‘과잉진압’과 ‘손배소’… 전장연, UN에 긴급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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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의 과잉진압 등을 규탄하며, 유엔에 긴급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의 과잉진압 등을 규탄하며, 유엔에 긴급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전장연
  • “정당한 활동에 서울시 등 6.5억원 손배소와 인권탄압”
  • 경찰 등은 자유권 규약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침해
  • 전장연, 인권위 진정 이어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진정서 접수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유엔(UN)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일과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집회하던 전장연 활동가들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과잉 진압으로 탑승조차 못 한 채 장시간 갇힌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포럼(KDF),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민변) 등 전국 시민사회 약 450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UN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긴급진정서는 오늘(15) 중 전장연 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등과 관련해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세 곳에 온라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국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긴급진정 배경과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장연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국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긴급진정 배경과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장연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국장은 “집회 시작도 전에 참가자보다 서너 배 많은 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이 폭력적 진압을 행사했다”고 설명한 뒤, “이는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조에 따른 평화로운 집회 자유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긴급진정을 통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 등을 국제사회에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에 따르면 UN 긴급진정서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서울경찰청 등의 과잉 진압에 대한 두 부분에 초점을 뒀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장애인 예산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장애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함께 살고 싶다”며,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관련 입법과 예산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전장연을 향한 여당 일부 관계자들의 연이은 갈라치기와 혐오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역시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약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1년간 총 47차례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며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6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2021년 말 이미 청구했던 3000만원에 대해서도 2145만을 더 늘렸다.
특히 지난 새해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단 1분 지연도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통공사와 경찰도 더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1월 2일과 3일, 이어 오이도 추락 참사 22주기를 앞둔 20일에는 대응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전장연은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 집회시위 활동에 대한 노골적 방해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1월 2일 당일에만 지하철을 13회 무정차 통과시키고, 서울경찰청은 8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과잉 배치해 지하철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등을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5명의 활동가가 신체적 피해(골절, 낙상 5건 등)와 휠체어 파손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적 진압에 대해 서울시와 교통공사,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나 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해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특별절차를 통해 주제별 인권전문가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들에게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한 진정이나 긴급호소 등을 통해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보고관 등은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 혹은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특별보고관 등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긴급진정 등을 접수하면 요청 내 해당 사안에 답변을 내놔야 해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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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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