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울산에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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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울산에 올해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사진=유튜브
▲인천, 울산에 올해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사진=유튜브

  • 서울·부산·경기 이어 남·여아 2개소 추가

[더인디고 조성민]

학대로 인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임시보호 시설이 인천과 울산에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인천과 울산 등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초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자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6개소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2개 지자체에 각 2개소(남아용, 여아용)씩 총 4개소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을 시작한다.

쉼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입소 의뢰하면 입소가 이루어진다. 입소한 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학대 피해 성인 장애인과 피해장애아동을 같은 곳에서 보호해, 아동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쉼터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피해장애아동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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