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출차 안전사고 예방…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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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하는 장면. ⓒ언스플래쉬
▲전기차 충전하는 장면. ⓒ언스플래쉬

  • 국토교통부, 경사로 완화·경보장치 기준 마련
  • 3.21~5.1.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시각·청각 장애인 등 보행자 안전 개선 기대

[더인디고 조성민]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 설치기준 등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주차장 이용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시작·종점의 경사가 가파르게 변하던 것을 보다 완만하게 하는 개선 내용을 담았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그림 왼쪽_ 현행 주차장 경사로, 오른쪽 완화경사구간 도입 후 경사로) /자료=국토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그림 왼쪽_ 현행 주차장 경사로, 오른쪽 완화경사구간 도입 후 경사로) /자료=국토부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차체가 낮아 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 하부가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관련해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담았다.

그 밖에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1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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