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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1493명, 지난해 심사청구로 소송 없이 권리구제

By 조성민

March 21, 2023

[더인디고 조성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근거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재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으로 횡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150명의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사청구 1만107건 중 산재노동자 1493명의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