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진료 기록 없는 만 2세 미만 2895명
- 학대·방임 사망 아동, 65%가 만 3세 이하
- 이종성 의원, 아동학대 조사 세분화‧다양화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학대·방임 등으로 인한 영사 사망을 줄이려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의료 검진 기록 여부 등을 살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 중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미검진, 정기예방 미접종에 해당하는 아동이 28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191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사망사례 피해 아동 총 40명 중 가장 많은 32.5%(13명)는 만 1세 미만에서 발생했다. 만 1세도 2명(5%), 만 2세 4명(10%), 만 3세 7명(17.5%)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피해 아동 중 영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망사례 피해 아동이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47.5%(1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종성 의원은 “저연령 아동의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함께 방임‧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하거나 만 3세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획일적인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기보호에 취약한 영아의 경우 의료기관 미진료 등의 ‘개별 위기 정보’ 감지만으로도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관련해 현재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외한 모든 예방접종을 시작 또는 종료해야 하고, 14일~35일(1차)‧4~6개월(2차)‧9~12개월(3차) 등 해당 검진차수에 맞춰 영유아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미검진, 정기예방 미접종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은 28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개월 수로는 0~5개월 1,043명, 6~11개월 607명, 12~17개월 651명, 18~23개월 5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영아에 집중된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사전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조사체계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