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장차법 시행령 확정…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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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김성일(40세, 남) 씨가 맥도날드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더인디고
▲맥도날드 매장 키오스크 앞에선 시각장애인 김성일 씨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더인디고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내년부터 단계적용
  • 모바일앱은 7월 공공기관부터
  • 소규모 시설 제외·유예 기간 등 논란 이어질 듯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모바일앱 역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21조가 개정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에서는 키오스크와 모바일앱과 관련해 제공자(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이다. .

우선 키오스크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따랐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등이 확보돼야 한다.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사용 중 오류나 문의 사항에 대비해 운영자 등과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 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제공되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입법 예고대로 제공기관의 준비기간, 현장의 적용가능성, 규모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순차 시행한다.

우선 ▲1단계로 2024년 1월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에 먼저 적용하고, ▲2단계는 7월 28일부터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3단계는 2025년 1월 28일부터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등으로 유예를 뒀다. 단, 법 시행일(‘23.1.28) 이전 및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또한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 시기는 키오스크처럼 3단계로 추진하되,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은 올해 7월 28일, ▲복지시설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내년 1월 28일, ▲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7월 2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나 무인점포 등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 제도 시행과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하지만, 장애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조건부 제외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삭제·철회를 촉구해 왔다. 또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미 설치됐거나 단계별 시행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에서야 의무 적용하는 것에도 반발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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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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