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5년] 개정할 결심① 전면 개정 공론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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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전면개정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더인디고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전면개정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더인디고

  • 장애정의·손해배상정당한 사유·단계적 시행
  • ‘괴롭힘’도 차별행위… 정신적장애 내용 보완
  • 탈시설, 단체소송 등 개정안 의견수렴 본격화!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짚으며, 동시에 전면개정을 위한 공론의 자리가 열렸다. 개정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엔 ‘개정할 결심’까지 할 만큼 의지도 높아 보인다. 꼭 16년 전인 지난 2007년 4월 10일, 법안은 ‘한계’를 담은 채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인 2008년 시행 이후 ‘차별’은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기념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주제는 ‘개정할 결심!’
주최 측은 제정 당시 배경과 성과 등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토크콘서트’로 끌어냈다. 이어 장추련이 전면개정안을 먼저 제시하고, 일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좌담회’도 개최했다. [더인디고]는 같은 주제지만, 다른 두 내용을 나뉘어 게재한다. <편집자주>

이날 장추련이 제시한 개정안은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모두 반영했을 정도로 포괄적이다. 20년 전 제정 추진 때처럼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개정안에 담아놓고, 공론화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어쨌든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김재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초기 제정법안에 담지 못한 실효적 방안과 법 적용을 더디게 한 단계적 적용 문제 등을 비롯해, 제정 이후 변화된 권리의식과 사회흐름을 반영했다”며 전면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방향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기준에 따른 장애장애인의 범주를 사회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정될 경우 미등록 장애인 차별까지 다루게 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실제 인권위도 ‘장애인차별’을 판단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가지 장애 유형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차별을 받아도 대응을 어렵게 한 장애를 이유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차별행위 판단에 대한 조건 등을 삭제하고, 대신 ‘장애인에 대한’으로만 규정해 차별 판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소송비용 감면 특례 조항을 통해 소송 위축을 막고, 차별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의무화했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 ‘시행령 위임’이나 ‘단계적 시행’ 조항 등을 통해 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조항 등을 삭제했다. 오히려 편의제공 의무를 본 법안에 담아 강화하고, 범위 역시 기존 물리적 서비스 등의 중심에서 정책·관행·절차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법 24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예로 들며,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4성급 이상 호텔은 2025년, 나머지는 2030년에나 적용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기존에 미비했던 정신적 장애인에 관한 내용 보완,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추가, ▲괴롭힘(32) 범위에 혐오 표현과 행위도 넣고, 반면 차별행위(4)에 괴롭힘을 포함함으로써 차별 판단의 실효성을 꾀했다. 특히, ▲탈시설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자자체가 탈시설 등 자립지원 과정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전면개정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서원선 부연구위원, 신석철 센터장, 안은자 과장, 김재왕 변호사, 우주형 교수 ⓒ더인디고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전면개정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서원선 부연구위원, 신석철 센터장, 안은자 과장, 김재왕 변호사, 우주형 교수 ⓒ더인디고

전면개정안 공감보완 의견도 다양

이날 토론자들 역시 전면개정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장애개념 확대와 ▲단계적 시행 조항 등의 삭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등은 앞으로 관철할 주요 과제로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덧붙인 의견들을 살펴보면,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탈시설 조항’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장애인복지법이나 발달장애인법에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중 인식개선 교육을 구체화하고, 소수장애인 등의 참여 보장,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중 뇌병변, 시·청각 장애인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내부망(인프라넷)의 접근성 강화”를 강조했다.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역시 “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헌법과 국제법(권리협약) 등의 준수는 당연한 사항이다. 목적에 명시하기보다는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포함함으로써 협약 준수를 강화하고, 지난해 UN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최종견해 이행차원에서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인식개선 교육 등을 최소한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 활동의 접근성은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의 접근성이 충분히 갖춰졌는지가 중요한 만큼, 그 여부 등을 홈페이지나 안내자료로 공시하고, 제3조의 ‘의료인’의 정의에 한의사 등까지 포함함으로써 당사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장애정의 확대에 따라 “미등록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차별적 현실을 감안해 내용을 보완하고, 근로환경 조성과 상담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면개정안 공론화, 시작에 불과… 22대 국회 통과 기대?

한편, 개정안에는 그동안 중요하게 논의됐던 ‘단체소송’ 등은 빠져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정안 중 탈시설 조항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추련은 오늘 토론을 계기로 빠진 부분이나 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최 기관인 인권위 역시 향후 독립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전 장애계의 의견이 담긴 개정안이 나오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개정안 마련에 대한 열의와 달리, 21대 국회가 막바지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 역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폐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통해 각 정당을 압박하면, 이후 22대 회기 시작 때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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