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5년] 아플 권리도 없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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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을 맞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튜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을 맞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튜브

  • 복지부·의료기관, 건강권 침해’… 인권위 집단진정
  • 대구 병의원, 접근권·정당한 편의제공 위반 21
  • 건강주치의 병원 9곳은 승강기조차 없어
  • 대구 인권단체, 건강주치의 등 정부 건강권 정책 비판

[더인디고 조성민]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 장애인 등은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서거나 설사 안에 들어섰더라도 X-ray 촬영조차 할 수 없어 건강검진조차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심지어 장애인이 몸무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각장애인 역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해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야기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병의원들이 장애인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들을 상대로 26건의 장애인 차별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11일 기자회견 후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사진 오른쪽)가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에게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튜브
11일 기자회견 후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사진 오른쪽)가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에게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튜브

이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5주년을 맞아 지난 227일부터 331일까지 대구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차별 사례 등을 모았다. 접수된 26건 중 21건은 병의원 등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는 사례다. 앞서 지난해도 법 시행 14년째를 맞아 참정권과 장례식장 등의 접근권 등 총 41건의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 진정을 한 바 있다.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A씨는 대장·위내시경을 받기 위해 B의원을 찾았지만,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돌아서야 했다. 또 다른 뇌병변장애인 C씨는 D병원을 찾았지만, 경사로의 각도가 높고 승강기 내부가 좁아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직접차별’을 제기했다. 한 청각장애인 역시 대구지역 건강주치의제도 지정병원에서조차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차별 경험을 호소했다.

이날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2017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2018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겨냥했다. 5년이 기간이 지났어도 대구 지역 의료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을 분리,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대구지역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여전히 지정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선정된 35곳의 의료기관 중 9곳은 승강기가 없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대구의료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도 전문인력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실제 지난 3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 6년 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전북은 2019년도에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 중이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 명(전체 등록장애인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사실상 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들도 건강하게 살고 마음 놓고 아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역 병의원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을 고려한 보조기구와 인력 지원을 통해 마음 놓고 아플 권리 보장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역시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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