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 ‘강력 처벌’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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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주도, 장애인학대범죄 강력 처벌 특례법 발의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가해자 강력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책임을 법무부 책임 하에 두는 등 '장애인학대범죄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 더인디고 편집
  • 여·야 의원 51명이 나선 초당적 특례법, 장애인의 날 ‘발의’
  •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하는 보조인 제도 개선과 인신매매 처벌 담아
  • 피해자 10명 중 7명 발달장애인, 수사부터 판결까지 사법절차 실효성 규정
  • 김예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장애인 인권 보장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의 날인 오늘(20일), 장애인학대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에도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동의를 받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14년 만에 비준 초석을 놓은 바 있다. 이번에도 여·야 의원 51명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법안 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또한 지적장애여성 성착취나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나 상습범, 그리고 장애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강원도 평창에서 지적장애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장애인 학대사건들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을 위한 내용은 미흡하다. 2022년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다. 이에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에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맞도록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렇다 보니, 신체적‧경제적 착취 등 장애인 학대범죄에 법원 또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 경제적 착취가 24.9%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에는 신체적‧경제적 착취 피의자의 절반에 가까운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를 주도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며 “학대피해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장애인학대특례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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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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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17 days ago

이미 정신지체 장애등급을 받은지 10년째 입니다…비 인격적 대우와 부부로써의
대우는 고사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의 권위를 실추하도록 조장하는등 하는 보호자아닌 폭력주범 조장자를 정신지체 등급 자라는 이유와 금전적 억압으로해서 묵인하고 가정의 가장으로써 부인을 기만하는 빈도와 정도가 점 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의 가정에도 별거와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부디
네 자녀를 낳고 기른 엄마의 심정과 노고를 정신지체로 낙인 찌고 그 자리를 빼앗는 다고 남편의 젊은 시절의 부제했던 잘못과 경제적 손실이 저에게 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속지 않습니다. 그 양심들이
각자의 가정에 비정상적인 삶으로 진행됨을 참조해서 도움의 손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