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법 다시 발의!…장혜영 등 UN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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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법 다시 발의!...장혜영 등 UN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계획 발표
▲오늘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이행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장혜영 의원실 제공
  • 전장연, 탈시설연대, KDF 등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탈시설법 발의 예정
  • 탈시설, 선택 문제 아닌 권리 문제 선언…시설수용 ‘글로벌 스탠다드’ 아냐
  • 탈시설 축소 및 폐지 법안과 시설수용자 보상법 등 이원화 입법 계획 발표
  • 장혜영 의원,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포럼 등이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장혜영 의원 등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탈시설’이 찬반의 논쟁으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처럼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과 ‘시설수용 생존자 및 탈시설 장애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지만 정작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키거나, 찬반 갈등 조장을 넘어 이제는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규정한 ‘탈시설’을 ‘시설 소규모화’나 ‘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거주전환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필요한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시설을 선택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탈시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의 10년 이내 폐쇄를 명확한 선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명시 등을 포함하고 법 시행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과 거주시설 폐쇄 신고와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수용이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명시하고 시설수용 기간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는 시설수용 생존자와 탈시설 장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시설 수용 정책을 종식시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탈시설 당사자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은 “왜 나는 시설에서 살아야만 할까? 매일 매일 생각했다”면서, 원하지 않았는데 갇혀서 살아야 했을까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장애인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회가 장애인을 시설로 몰아냈다”고 주장하고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탈시설법의 제정을 지지하고 탈시설법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탈시설지원법은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주도로 발의되었지만 3년 째 접어든 현재까지 입법을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의욕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던 최혜영 의원을 포함한 68명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되묻고, “자신들의 무책임한 입법 활동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로드맵에 되레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장혜영 의원 등이 준비하게 될 탈시설 관련 법안들이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 발의되고 입법화 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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