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임금체불 등 사건 조사 시 인권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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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근로감독관, 염전 착취 노동자, ‘장애’ 확인 없이 조사
  • 인권위, 장애 여부 확인 등 지침 마련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건 조사 시 이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조사 때는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모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우선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부처 산하 전체 지방관서에 전파했으며,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노동청은 진정인에게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해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된 사건이다.

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이 사건관계인 조사 시에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은 사법기관이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해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로, 향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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