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주 21시간 이상 가족 돌봐… 정부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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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 /사진=픽사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 /사진=픽사베이

  • 주당 평균 21.6시간우울감 7배 이상 높아
  • 15이상 돌봄 비율 39%,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
  • 일반 청년 대비 불만족 2배 · 우울감 7배 이상
  • 21대 국회, 영케어러법 통과 여부도 관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나 중증질환 가족을 돌봐야만 하는 청년들은 1주일에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돌봄 기간도 2년에 가까워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34세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다. 일명 ‘영케어러’라고 일컫는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이들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희망돌봄시간(14.3시간)보다 7.3시간 더 긴 21.6시간이고, 평균 돌봄기간도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에 달했다.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부담하는 비율은 38.5%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 역시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 ▲휴식 지원 ▲문화·여가 순으로 응답했으며, 돌봄 부담이 높은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 강화, 상담·안내 활성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더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청년이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 돌봄을 떠맡아야 하는 아동·청소년 지원법률안, 일명 ‘영케어러법안’이 지난 3월 국회 차원에서 2건(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강민정 의원안)이나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들은 이달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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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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