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주년 노동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발의

0
174
▲1일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구지역 활동가들이 ‘증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일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구지역 활동가들이 ‘증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우원식 국가,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개발·제공해야
  •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등 3대 직무강조
  • 중증장애인 고용률, 경증보다 2배 이상 저조
  • 전장연, 차별 없는 장애인노동권 보장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세계노동절을 맞은 5월 1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활동한 장애인단체들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발의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발의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TV

정부는 지난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중증장애인 등 전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구직 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률 상승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2022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장애인고용률은 36.4%로 전체 인구 63%보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실업률은 4.5%로 전체 인구 3%보다 1.5배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비교했을 때, 고용률은 심한 장애인이 21.2%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 43.1%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임금근로자 수는 13만 4000명, 51만 7000명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노동권과 안정적 일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의 수준인 만큼, 이들이 불안에 떨거나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개발해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고, ▲5년마다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심의·평가·자문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공공기관 등의 공공일자리 개발 및 고용, 지속 유지 조치, ▲공공일자리 고용 추진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반영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공공일자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등 3대 직무 등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중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일자리나 노동에 있어서 더 배제와 소외되고 있다”면서, “일부 일자리를 갖더라도 대부분 보호작업장에서 10~20만 원 안팎의 급여 수준이다. 특히, 염전노예 등 급여 한 푼 받지 못하는 뉴스를 접하는 현실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소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라며 “국가가 생산성 기준이 아닌 이들의 의미와 가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직무 개발과 일자리를 지원한다면, 이 사회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고용법은 30년 넘게 경쟁과 능력, 시장 중심을 고집한 나머지 결국 고용을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법률”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국가 공공정책을 해결하는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현재에도 1천여 명 이상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 부산은행 앞에서 ‘133주년 세계노동절대회’와 ‘2주년 장애인노동절대회’ 및 ‘장애인권리 지하철행동시민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 부산은행 앞에서 ‘133주년 세계노동절대회’와 ‘2주년 장애인노동절대회’ 및 ‘장애인권리 지하철행동시민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지난 4월 2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1만 명이 넘었고, 같은 해 8월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37만원”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헌법상 최저임금의 시행 취지와 장애인차별금지법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해 전장연은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133주년 세계노동절대회’와 ‘2주년 장애인노동절대회’ 및 ‘장애인권리 지하철행동시민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부터 세계 최초로 ‘장애인 노동절’도 함께 기념하며 ‘능력 중심’이 아닌 ‘권리중심’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어 올해 노동절을 맞아서는 ‘최저임금법7조폐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 없는 장애인노동권 보장 촉구 캠페인 등도 전개 중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a6191c73a8@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