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스티커 부착에 불법 감금”… 오세훈 시장 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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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난 5월 3일 오전, 장애인 권리스티커를 부착한 활동가와 시민들을 강제 억류한 사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사장, 혜화역장 등을 상대로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
▲전장연은 지난 5월 3일 오전, 장애인 권리스티커를 부착한 활동가와 시민들을 강제 억류한 사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사장, 혜화역장 등을 상대로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

  • 교통공사, ‘불법부착물이유로 장애인 등 강제 억류
  • 법적 근거·권한 없이 신분증 요구에 15분간 감금
  • 형사처벌 대상우선 인권위 시정 권고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지하철역에서 시민홍보 스티커를 부착한 장애당사자와 활동가 등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 측을 상대로 규탄 성명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기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8일 오전 8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스티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에는 시민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한 전장연 활동가 등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15분간 강제 억류하며 위협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하철 4호선 혜화역장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소속 활동가와 연대한 시민들은 지난 5월 3일 오전 8시 57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의 권리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불법부착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하자 부착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사 직원과 보안관들은 이동하려는 이들을 전원 억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신분증을 강제로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이 ‘과태료 납부하겠다’ ‘실무책임자 신원만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금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 측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고 막았다는 것이다.

양측의 공방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공사 측을 향해 ‘억류할 권한이 없음’을 알리고 해제를 요청했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이 요구에도 거부했다.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은 맞다. 다만 사람을 억류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법적인 권한이나 근거도 없이 무작정 개인을 구속하고 감금하는 것은 공권력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추후 전장연 사무실로 전달해도 될 일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사람들을 감금한 채 ‘무슨 법을 위반했고,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위협하고 감금했다”면서, “이는 인권뿐 아니라 형법적으로도 불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과 공사 사장뿐 아니라 국가폭력을 외면한 공사 센터장, 혜화역장 등 중간관리자와 이를 외면한 경찰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부착한 ‘(상업용) 합법 광고물’을 가리키며 “광고를 통해 이윤을 만들고 노동자 월급을 포함해 세금으로 사회가 굴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소외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마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대표는 8일 오전 을지로3가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합법 광고물에 권리스티커를 부착하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전장연 페이스북 캡처
▲박경석 대표는 8일 오전 을지로3가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합법 광고물에 권리스티커를 부착하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전장연 페이스북 캡처

이어 준비한 스티커 몇 장을 해당 광고물에 부착하면서 “이 역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지역에서 살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광고이자 권리스티커다. 다만 돈을 안 냈다고 불법이라 한다”라며, 오 시장을 향해 “돈 내고 광고하면 합법이고, 22년을 외쳐온 장애인의 권리 광고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휴전을 선포하고도 6억 5000만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편 전장연은 인권위 진정 배경에 대해 “위력적인 행사로 장애인과 관련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형사적인 처벌 사안”이라며, “하지만 시민의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기에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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