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에서도 소외된 장애인… 예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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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 이종성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대책 포함

[더인디고 조성민] 자살예방법에 정작 자살 고위험군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빠지자, 이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계획에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 중 자살 고위험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만 담겨 있을 뿐,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장애인’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그 결과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제4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상, 장애인 관련 내용이 사실상 없다.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역시 공청회(안)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장애계의 우려가 나온 이후에야 관련 내용이 최종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진행 중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1년에 한 차례 배포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 등에 관한 확인과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방지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기관을 선정·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자살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 고위험군인 장애인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자살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관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체계적전문적 수립 및 자살예방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장기적으로 장애인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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