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6월 시범사업…대면 진료 비해 30% 진료비 높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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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6월 시범사업...대면 진료 비해 30% 진료비 높을 듯
▲정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 픽사베이
  • 진료비, 진찰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포함해 대면 진료보다 비쌀 듯
  • 외국의 경우 대면, 비대면 진료 모두 진료 수가 차이 없어
  •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의료비 자기부담률 높아져 이용 쉽지 않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음달(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면 진료보다 진료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한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현재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진찰료 100%에 전화상담 관리료 30%를 추가 지급해 왔던 것처럼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 30%가 수가에 적용되면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불편한 병원을 겪지 않으려면 진료비를 더 지출해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인 셈인데,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오래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기에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접근성 미비 등으로 그동안 병원 진료 받기가 어려웠던 장애를 가진 환자들 입장에서는 비대면이라는 방식으로 의료 접근성 선택이 늘어나게 되지만, 진료비가 높아 이마저도 이용이 어렵게 된다. 2023년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과 당뇨 등이 2.6배에 달하고, 만성 심부전증은 무려 9.7배다. 또한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 격차는 비장애인(39만5천원), 장애인(108만5천원)이 2.7배에 달하는 상환인 만큼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긴 장애인주치의제도 개선 방안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제도적 손실도 요구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프랑스,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만 비대면 진료 수가가 낮았다.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며, 대상 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 후 같은 질환만 가능하다. 또한 섬이나 벽지에 사는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초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 감염병 확진되었거나 18세 미만 환자 등이다. 병원급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희귀 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진료 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되, 음성전화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 메신저는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되고 의약품 수령은 본인이나 대리, 재택 수령 중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재택 수령은 섬벽지, 거동 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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