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학교 용적률 ‘일반학교와 형평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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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도시공사,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용적률 차이 둬 적용
  • 특수학교 측은 직업교육실 등 여건 고려해 용적률 높여야
  • 권익위, 특수학교 공익적 목적 높고 일반학교와 형평성 유지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특수학교 설립 수요는 많지만 지역사회 기피현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용적률을 높여 부족한 교육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되었다가 어렵게 유지된 특수학교가 증축 등으로 모자란 교육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 130% 이하 용적률을 200% 이하까지 적용할 것을 ◯◯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39년이나 발달장애 학생들을 교육해 온 ◯특수학교는 2019년 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되었다가 각계의 서명운동 등으로 2021년 존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존치 건축물의 경우 존치 당시 건축물의 밀도가 적용된다.’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특수학교 용적률을 130% 이하로 제한했다. 교육부도 학교용지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감안해 직업교육실(287㎡) 증축사업비로 특별교부금 5억 5,900만 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특수학교 측은 공공주택지구 내 22개 학교용지가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는데 유독 특수학교만 130% 이하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부의 교부금마저 반납하게 될 처지라고 권익위에 호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서, 특수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만큼 직업교육실 등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22개 학교용지와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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