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편의점 가맹본사들에 ‘대구·경북’ 지역만!… ‘접근성’ 약속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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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출입구 어디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 가능한 경사로가 없다. ⓒ더인디고
▲ 편의점 출입구 어디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 가능한 경사로가 없다. ⓒ더인디고
  •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들, 편의점 접근성 미비 사례 모아 진정
  • 인권위, 가맹본사 상대로 편의시설 설치 촉구… 개선 약속 받아내
  • 이번 편의점 편의시설 개선은 ‘대구·경북’ 지역만 해당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편의점 출입이 가능해지는 걸까? 하지만 아쉽게도 대구·경북 지역의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편의점들의 접근성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오늘(31일) 대구·경북지역 내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사들이 접근 편의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 사건은 대구·경북지역 내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유명 브랜드 가맹 편의점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 70여 건(2022년부터 2023년 3월 기준)을 모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다수 편의점주들이 주변 여건과 경제 사정으로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고 토로하자 가맹본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인식개선 교육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가맹본사들은 구체적으로 ①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없는 편의점은 일부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 ②도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벨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의 대안 마련 등 향후 조치 ③가맹본사별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 응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들이 인권위에 약속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3개 가맹본사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편의점 외에도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30곳의 편의시설 개선에 지자체 등에 개입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센터, 공원, 유원지, 보행도로 등 6곳, 병원·장례식장 3곳, 카페·음식점·의류매장, 은행, 백화점 등 상업시설 20곳, 정당 사무실 1곳에도 경사로, 도움벨, 안내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개선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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