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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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은 차량. /사진=MBC 유튜브
▲공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은 차량. /사진=MBC 유튜브

[더인디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항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자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공항 등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통행로를 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경우 일반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차방해행위도 금지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여객시설 및 도로의 경우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였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러 실태조사와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요원하다”며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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