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조, 교육부와 단체협약 체결…장애당사자 교원 노조 협약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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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조, 교육부와 단체협약 체결...장애당사자 교원 노조 협약 세계 최초!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접근성, 편의지원 등 양성제도 양성
  • 김헌용 위원장, 교육부의 장애 이해 변화 느껴
  • 이주호 장관, 장애인교원들 목소리 귀 기울일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지난 6월 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7월 창립한 장교조는 같은 해 9월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기간 동안 교섭이 지연되다 2020년 8월 5일부터 다시 재개됐다. 양측은 69개 조 191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약 3년 여간 2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고, 2022년 9월 실질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되어 6월 2일 조인식이 성사됐다.

이날 장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개선,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질병휴직 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무실 및 편의제공 등으로 총 49개 조 90개 항이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장애인교원의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 현장의 장애친화적 환경개선의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고 장교조는 평가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장애인교원이 주체가 되어 창립한 교원노동조합이 세계 최초로 정부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도 조금씩 교육부가 장애에 관하여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단체협약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현장 선생님들에게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오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교원들이 전담하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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