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미 휠체어그네 철거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사과
- 장애인용 안전기준 없어 철거… 산자부 대책 마련
- 비장애아동 안전사고 막기 위해 고정장치 등
- 무장애 통합놀이터… 국회 계류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그네’가 안전기준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그네)’ 안전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재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나 유아차 등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네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새 안전기준에 따르면 휠체어그네는 쓰지 않을 때는 못 움직이게 고정장치를 달아야 한다. 비장애 어린이가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한 주의 경고 표시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그네’가 안전기준 이유로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며 시작됐다.
조수미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왔다. 하지만 기증받은 학교 등은 안전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자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에게 “사과”하며 “안전기준 마련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최 교육감 재직 당시 세종시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도 조 씨로부터 ‘휠체어 그네’와 ‘휠체어 회전무대’를 기증받아 설치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하자 2017년 초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보관하다가 2019년 11월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산자부는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7월에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안전 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예산·법령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이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등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1년 5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 비장애 어린이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앞서 3월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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