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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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더인디로=이호정 기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졌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에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했다. 즉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협력하여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 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 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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