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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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상담·교육 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해야!

By 조성민

June 12, 2023

[더인디고]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자살 방지와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역시 장애인의 18%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자살 생각을 한 비율 또한 11%로 전체인구 4.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렇듯 장애인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 자살예방법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