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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개 중앙기관장과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추진

By 더인디고

October 24, 2023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7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 수립 절차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협의 대상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등 7개 기관장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장애인과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 직후, 현재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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