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소송 첫 변론기일…법원 출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 체포 위법성·활지사 공모 등 쟁점
- 박경석 대표, 전장연에 대한 경찰의 불법 조장 탄압 멈춰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벌어졌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현장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상황과 이후 불법 구금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던 전장연 박 대표와 공익인권보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 대표인 최현정 변호사는 재판에 임하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경찰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무집행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체포의 위법성은 물론이고 당시 박 대표와 함께 체포된 활동지원사의 행위가 일상생활 지원이 아닌 현행 범법 행위의 공모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 대표는 “전장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갈라치고 고립시키는 등 점점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11일) 노동자대회에서도 합법적 선전전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민주노총 대오와 전장연 활동가들의 구분해 고립시켜 불법을 조장한 후 폭력적으로 연행해 24시간 불법 감금해 조사했다”고 주장한 박 대표는 경찰들의 공권력이 정당하다면 보복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지난 7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박 대표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를 멈추게 하고 태워 줄 것을 요구하던 중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한 박 대표를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아닌 일반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는데, 그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연행된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는 경찰서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은 후 하루가 지난 15일 석방됐다.
특히, 당시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도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전장연은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가 있는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장애가 있는 시민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함께 연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만일 집회나 시위 현장에 참여한 중증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현장에 있던 활동지원사의 행위를 재판부가 ‘공모’로 보게 된다면 중증장애가 있는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운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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